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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학기 시작으로 학년 변동되므로 기존 대상자들도 신규 신청 필요
□ 귀가택시비 지원
지원내용: 자부담 1,000원을 제외한 택시 운임비 지원 -1인당 월 지원한도: 300,000원(초과 금액 본인 부담) 지원시기: 대상자 결정통보 이후 지원 가능 -3월: 새학기 개학으로 기존 이용 학생을 포함한 전원 신규 신청 필요 ⇒ 3월 내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개학일(3월 3일) 탑승분부터 3월분에 포함하여 지급 학생: 귀가택시비 지원 신청서(붙임1, 붙임3) 및 귀가택시 이용 내역서(붙임4) 학교 제출 - 이용(변경)신청서는 학교로 신청 - 택시운임비학생 先부담, 後지원(개별 계좌 입금) - 택시이용 영수증 및 통장사본 제출 필수
지원활동 및 대상 구 분 | 세부내용 | 비 고 | 학습활동 | o 학교 수업 및 방과후 프로그램 | o 의령청소년문화의집 | | o 야간자율학습 | o 의령도서관 | o 학원수강 | o 의령행복학습관 | o 청소년 시설 2개소 | | 지원대상 | 관내 초·중·고 학교 재학 중이며 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학생 o 학습활동을 마친 이후 1시간 이내 이용가능한 대중교통이 없거나, o 운행노선으로부터 1km 이상 떨어진 지역에 거주(버스 정거장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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