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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2023.03.10.수정)
작성자 *** 등록일 2023.03.10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기간

연간 최대 10

허가 내용

부모와 동행한 여행외국 체험학습자매학교 방문 학습친인척 방문, 가정학습(코로나19 심각, 경계 단계에서만)

절차

1.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3일 전까지 제출

2.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3. 교외체험학습 실시

4. 체험학습 종료 후 보고서 5일 이내 제출

(체험학습이 확인되는 증빙 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함.)

5. 보고서 확인 후 출석 인정 결석 처리

유의사항

1. 신청서와 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인정(무단결석처리.

2.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기간에는 학교장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하지 않음.

(교외체험학습 실시하게 될 시미인정(무단결시사전에 반드시 평가 일정 확인)

3. 승인을 얻은 후에 체험학습이 취소되었는데도 등교하지 않는 경우미인정(무단결석 처리.

4. 부모가 동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해야 함.

5. 담임 교사의 허가 통보서를 확인한 이후에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할 수 있음.

6.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할 수 있게 해야 함. (위반 시 지자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서식을 첨부 파일로 올려둡니다.


필요하신 분은 다운 받으셔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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