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서와 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인정(무단) 결석’처리. 2.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기간에는 학교장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하지 않음. (교외체험학습 실시하게 될 시, 미인정(무단) 결시. 사전에 반드시 평가 일정 확인) 3. 승인을 얻은 후에 체험학습이 취소되었는데도 등교하지 않는 경우, 미인정(무단) 결석 처리. 4. 부모가 동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해야 함. 5. 담임 교사의 허가 통보서를 확인한 이후에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할 수 있음. 6.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할 수 있게 해야 함. (위반 시 지자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