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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9.1.부터 공포, 시행됨에 따라 고시를 반영한 학생생활제규정 개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교육공동체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기간: 2023.10.31.(화)~11.2.(목) 2. 대상: 학부모, 학생 및 교직원 3. 개정 관련 문의: 의령여자중학교 교무실 전화 573-2480(학생생활부장)
*기간이 지나도 개정 관련 문의 가능합니다.
붙임 1. 2023학년도 학생생활규정 개정 초안(2023.9.1.) 1부. 2. 2023학년도 학생생활규정 개정 신구대조표(2023.9.1.)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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