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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생생활제규정 개정을 위한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작성자 *** 등록일 2023.10.31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9.1.부터 공포, 시행됨에 따라 고시를 반영한 학생생활제규정 개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교육공동체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기간: 2023.10.31.(화)~11.2.(목) 

2. 대상: 학부모, 학생 및 교직원

3. 개정 관련 문의: 의령여자중학교 교무실 전화 573-2480(학생생활부장) 


*기간이 지나도 개정 관련 문의 가능합니다.  


붙임  1. 2023학년도 학생생활규정 개정 초안(2023.9.1.) 1부.

        2. 2023학년도 학생생활규정 개정 신구대조표(2023.9.1.)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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