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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개정 관련 및 학교폭력 예방 교육 실시
작성자 *** 등록일 2023.11.12
학생생활규정 개정 관련 및 학교폭력 예방 교육 실시 [1번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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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개정 관련 및 학교폭력 예방 교육 실시 [6번째 이미지]

학생생활규정 개정 관련 및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1일시: 2023. 11. 10.(금)

2장소: 모란누리터

3. 대상: 전교생

4. 내용(실시 주체)

 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관련 학칙 개정 내용(학생생활부장교사)

 나. 학교폭력 예방교육-딥페이크 기반 음란물 제작 및 유포(학생생활부장교사)

 다. 학생자치회 생활규칙(학생자치회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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