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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개정 관련 및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1. 일시: 2023. 11. 10.(금)
2. 장소: 모란누리터
3. 대상: 전교생
4. 내용(실시 주체)
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관련 학칙 개정 내용(학생생활부장교사)
나. 학교폭력 예방교육-딥페이크 기반 음란물 제작 및 유포(학생생활부장교사)
다. 학생자치회 생활규칙(학생자치회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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