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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안전 위험시설물 안내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안전등급 지정결과, 아래 시설물은 시설물의 긴급 보수ㆍ보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구조안전 위험시설물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 시 설 명 : 의령여자중학교(본관동 1972년 준공) (별관동 1976년 준공) ⊙ 본관동 면적 : 2128.4㎡ 별관동 면적 : 776.85㎡ ⊙ 주 용 도 : 교육시설 ⊙ 소 재 지 : 경남 의령군 가례면 의병로 67 ⊙ 안전등급(년월일) : 정밀안전진단 D등급 (2023.6.20.) -정밀안전진단 총평- 본 건물은 정밀안전진단 등급은 D등급(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전체적인 보수, 보강이 필요하며 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으로서 당장 건물의 붕괴 등에는 문제점이 없을것으로 판단되나, 건물의 내진 보강 또는 개축에 의한 철거시까지 지속적으로 1년에 3회씩 주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 및 구조물 변화를 확인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된다. (문의 : 의령여자중학교 행정실 ☎055-573-2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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